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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부정축산물 신고보상제
입력1997-08-02 00:00:00
수정
1997.08.02 00:00:00
한국계육협회가 부정 축산물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닭고기 부정유통 신고센터」운영에 들어갔으며 제보 내용에 따라 건당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수입산 닭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국산품 위장 및 혼합판매 또는 국산품의 유통기한 변조등이다. 신고요령은 부정 유통현장 발견시 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협회에서는 이를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 사실을 확인한후 고발조치하게 된다.
협회는 일차적으로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 문제점을 보완한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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