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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制 까다로워진다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상반기중 자회사 경영위험성까지 포괄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가 까다로워 진다. 또 주인을 바꿀 때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지배주주 변경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평가할 때 자회사들의 경영위험성까지 포괄한 '연결지급여력제도'를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결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거느린 자회사의 각종 위험을 지급여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여력에 도움이 되지만 부실 자회사가 많으면 당연히 지급여력이 악화돼 지급여력기준을 맞추는데 불리해 진다.
보험업법에서는 지분 15%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다 출자자이면 보험사의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연결지급여력 산출 때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지배주주 변경에 따른 건전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재 상호신용금고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금감위는 보험사를 신설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존 보험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해 제도 도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제'를 상반기중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편중 여신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재벌 계열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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