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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수사 1년 연장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과 유관 기관들 간의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가 최소 1년간 연장된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2일 `공적자금 유관기관 실무대책반`회의를 갖고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대검 산하의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양대 축으로 올 연말까지 수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자 금 비리와 관련, 정치권의 본격적인 쟁점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엄정한 검찰수사 촉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전ㆍ현 정권 차원의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합동단속반은 현재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주류업체 J사, 건설사인 D사를 비롯 M, N, S, K, H사 등 전 대표와 D종금, H여신, K화재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을 수사 중이며, 관련자 60여명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본부를 둔 합동단속반은
▲부실기업주의 횡령ㆍ배임ㆍ재산은닉ㆍ도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의 분식회계ㆍ부실감사ㆍ재산허위감정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1년 12월 출범 이후
▲부실기업비리 431명(구속 153명)
▲금융기관비리 235명(〃 170명)
▲공공기금비리 969명(〃 475명)등 1,635명(〃 798명)을 적발했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대출 등을 일삼은 부실기업주 등 93명을 적발, 41명을 구속하고 공적자금 397억원을 환수했다. 이들 중에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김영진 전 진도그룹 회장, 김천만 전 극동건설 사장, 세풍그룹 고대원ㆍ대용 형제, 전병희 전 대우자판 건설부문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예보 산하의 `특별조사단`도 39개 부실기업을 조사, 8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 부실기업 대주주 등 128명에 대해 1,375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유태 합동단속반장(대검 중수1과장)은 “부실기업주는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여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며 “연말까지의 성과를 재분석, 합동단속의 계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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