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들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미사용 소액계좌 거래를 중지시키고 간편해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이를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누구나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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