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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법원판결 엇갈려 논란
입력2005-03-20 17:52:42
수정
2005.03.20 17:52:42
서울행정법원 "稅부과 당연" "면제해야"<br>현행법상 규정없어 대법 최종판단 주목
외국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소송을 낸 해외 거주자들은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5일 미국 이민 후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P모씨가 “마지막에 판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만큼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 이주자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세 비과세 관행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전원 출국 후 양도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원고처럼 국내에 있는 2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관행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J모씨가 낸 유사 소송에서 “국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라도 국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마지막에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국내 거주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중 마지막에 판 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와 달리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씨의 소송을 담당한 최준기 변호사는 “원고들처럼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며 “특히 현행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어 유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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