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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전용카드제' 내년부터 자율 시행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내년 3월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주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와 비슷한 것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유류대금을 은행현금카드로 결제해 탈세방지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석유산업협의회에 내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3월에 본격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계획을 통보했다.
산자부는 11월에 전용카드 개발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어 12월까지 카드발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이 제도를 업계 자율로 시행하되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주유소 등 유류 구매자는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줄고 정유사는 유류 판매대금 신속 회수, 수금사고 가능성 제거 등의 이득이 예상되고 정부로서는 탈세는 물론 무자료 및 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인 주유소의 경우 그동안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국내에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공급돼 이를 국내 현물시장에서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주유소로서는 거래내용이 확연하게 파악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도 각 사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자사 계열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SK㈜와 LG정유, 현대오일뱅크는 유류구매전용카드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자체판매망이 없는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수입사들은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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