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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디자인육성 조례' 만든다
입력2005-01-18 20:11:36
수정
2005.01.18 20:11:36
지자체로는 처음
인천시가 산업디자인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시는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서 정한 육성 및 지원사업 범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ㆍ지원,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 개발,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등이다.
시는 조례안이 제정 될 경우 국내ㆍ외 국제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디자인 관련 정책을 자문 할 디자인 산업발전협의회를 신설ㆍ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ㆍ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ㆍ기타 개발사업 지원과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도 맡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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