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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측근비리 특검거부/이모저모] 일정 최소화 막판까지 고심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는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제출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을 받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를 결정하기에 앞서 특검법 수용여부를 놓고 `명분상 법리(法理)`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23일까지만 해도 특검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결단은 특검법안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25일)에 임박해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7월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의 경우 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재의요구에 앞서 참모들을 통해 이를 미리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4일에서야 조건부 거부권 행사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2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법안 처리에 골몰했으며, 이 기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정무ㆍ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특히 24일 오전 강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약,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골자로 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받은 데 이어 수석ㆍ보좌관회의를 거치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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