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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 민사소송비 전액 지원
입력2002-04-16 00:00:00
수정
2002.04.16 00:00:00
6월부터…법률자문 서비스도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건당 3,000만원 이하 금융분쟁 민사소송에 한해 민원인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없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소송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지원에 참여할 변호인단과 예산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 소속 변호사들을 활용해 금융분쟁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적 쟁점 및 권리 구제수단 등을 자문해주는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송지원제도와 연계돼 보다 체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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