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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부정수집 3년이하 징역
입력2006-03-30 16:59:34
수정
2006.03.30 16:59:34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 e 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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