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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주최측서 함부로 사용 못한다

앞으로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부당하게 탈취·유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을 점검해 지식재산권 귀속·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공모전 약관에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는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부당한 불공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상작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과 상품 등의 수상혜택도 원칙적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양수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약관 조항을 고치고,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장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범위가 공모전 홍보와 전시 등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면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인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재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과 현대차, 삼성전잔, LG전자, 롯데쇼핑 등의 공모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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