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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제상 불이익 검토"

최경환 부총리 "내주 발표"<br>내주 한은 총재ㆍ경제단체장 잇달아 회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대기업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윤곽을 밝히고 만약 세법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쓸 길은 크게 투자, 배당, 종업원에게 임금을 통해 돌려주는 세 가지"라며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되 어느 쪽으로든 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려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적절한 수준까지 사내유보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세 가지 경로로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스킴(제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종적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 생각은 세 가지 경로로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조세상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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