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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빚 협박줄고 고금리 신고늘어
입력2002-03-31 00:00:00
수정
2002.03.31 00:00:00
私금융피해신고센터 출범 1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지난 1년간 4,10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금감원은 646건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2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개소 후 초기에는 피해신고건수가 하루 30여건에 달했다"며 "하지만 최근 10건 미만으로 피해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에는 폭행ㆍ협박 등의 신고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고금리나 중개수수료 등으로 신고내용이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고발 조치한 사례는 ▲ 신용카드 불법 발급 대행업체 235건 ▲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체 145건 ▲ 카드깡업체 39건 ▲ 부당 대출중개수수료 징구 관련 사금융업체 8건 ▲ 상호불법사용 사금융업체 100건 등이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운영과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금융의 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사채대환대출ㆍ소액신용대출ㆍ신용불량자대출ㆍ신용카드연체대금대납 상품 등의 개발을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사금융의 피해를 제도권으로 상당 부분 흡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금융을 흡수한 상호저축은행의 지난해 소액대출실적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금융업자들의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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