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보생명] "상장되면 계약자에 주식 우선배정"

교보생명은 정부의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원칙이 확정되면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 상장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리기로 했다.이만수(李萬秀) 교보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정책에 따라 기업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상장이 허용되면 계약자에게 먼저 주식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업공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장 때 유상증자 일반 청약분 50% 가운데 일부를 계약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신주물량의 100%까지 계약자에게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 등 준비를 마치고 상장 방침을 확정하면 주주총회를 열어 증자를 위한 수권자본금 변경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또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상복 기자 SBHAN@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