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7곳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혈당강하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마이드’를 함유한 중국산 화분가공식품 ‘금수강산골드’, 미국산 비타민E 보충식품 ‘시포네’와 ‘다이아펄’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시 저혈당증ㆍ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수거하는 한편 수입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