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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법정관리 '파란불'

법원 '알박기' 논란 부지 굿모닝측 소유 인정

법원이 ‘알박기’ 논란을 빚었던 굿모닝시티의 47평 부지 소유권에 대해 굿모닝시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법정관리 인가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황정규 부장판사)는 8일 장모씨가 굿모닝시티 사업부지의 일부인 47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등기공무원 처분이의 소송에서 “장씨가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47평 부지의 소유권은 굿모닝시티로 넘어가게 돼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인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놓고 부심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소한 이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법적으로 마무리돼야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의 초대형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본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자구책으로 계약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30일 굿모닝시티 재건을 위한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당시 제출한 정리계획안의 골자는 5월 말까지 계약자협의회 계약자들의 갹출금과 외환은행의 대출금을 통해 1차 중도금 1,700억원을 마련, 이 돈으로 700억원의 채권을 우선 해결하고 신광빌딩 등 공사 재개를 위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7평 부지만이 등기상의 문제로 매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체포조’까지 구성, 문제가 된 부지의 원 소유주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한편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5,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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