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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업체 `전전긍긍`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이철균 기자
정부의 `5ㆍ23조치`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준비 중이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통장가입자에 한해 분양 할 수 있는데다 분양권 역시 소유권이전 등기이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실거주 보다는 임대, 혹은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심리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수원 등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채비 중인 H건설 한 임원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며“심지어 300가구 미만 아파트에 마저 불똥이 튀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급 혹은 아파텔 = 주택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상품 컨셉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상품 특성상 지역의 랜드마크 성격을 갖는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다면 주거의 개념을 강화한 `아파텔`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번 조치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의 대표성을 지녀야 가격이 상승한다. 강남구도곡동의 삼성 타워팰리스,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 등은 이미 분양가 보다 배 이상 높은 시세가 형성됐다. 반면 이들 위세에 눌린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상대적 열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아파텔은 최근 새로운 틈새상품으로 부상했다. 청약부진을 면치 못하던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 주거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이 아파텔로 이 아파텔을 표방, 얼마 전 분양한 마포 삼성트라팰리스는 100% 계약을 마감을 끝내기도 했다.
◇300가구 미만, 조심스런 희색 = 300가구 미만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들은 행여 투자심리가 식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도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는데다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건축이 후분양제로 전환돼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반사이익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M개발 대표는 “투자심리만 회복 되면 300가구 미만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개발 대표 역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높은 가격에 300평 안팎의 땅을 매입했지만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민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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