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럽 수출 해양장비 품질마크 내년 발효
입력1998-11-08 00:00:00
수정
1998.11.08 00:00:00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상의)가 유럽시장에 수출되는 선박 해양 장비에 품질인증 마크(CE)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한 「해양장비에 관한 법령」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조선부품업계를 상대로 법령 설명에 나섰다.해양장비에 관한 법령(MED)은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되는 선박의 건조시 상선에 탑재되는 해양장비에 품질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한 것으로 설명회를 통해 마크취득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U상의는 지난 7일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을 비롯해 울산, 거제, 창원 등 경남 지역에 있는 조선부품 및 자재 생산업체 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마크의 취득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해양장비에 관한 법령에 적용되는 대상은 선박내 구명장비와 조종장치, 무선장비, 해상 공해방지장비, 소화장비 등이다.
이 법령은 지난 96년 12월 유럽연합에 의해 채택된뒤 지난 6월부터 올해말까지 이행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된다.
다만 2001년 1월1일까지는 「전이기간」으로서 수출 등 실제 적용에 있어 예외규정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01년부터는 예외조항 마저 삭제돼 인증마크부착이 강제된다.
EU상의는 부산 지역에 이어 금년말까지 해양장비에 관한 설명회를 전국으로 확대, 주요 부품 업체들에게 품질인증 마크 취득 방법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권구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