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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아야 금융기관도 산다”/부도방지협의회 구성 의미

◎협정위반땐 어음교환 무효화 등 제재/제2금융권 참여 소극적… 실효 의문부도설이 나도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무차별 어음교환으로 인해 회생의 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재정경제원이나 은행감독원 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중재역할을 했으나 한보사태 이후 이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부도방지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기업이 망하면 금융기관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부도방지를 위한 협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약준수의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부실징후기업이 보이면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도방지협의회를 구성, 어음교환 등 채권회수를 중지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근본취지다. 일차적인 문제는 협약에 참가했더라도 어음을 돌리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 협약은 협의회가 구성된 기업의 어음을 돌리는 기관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까지 내지 않을 경우는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 경우 은행들은 협의회가 구성된 기업의 어음을 은행이 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어음교환소 규약」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약에는 예를 들어 한 종금사가 협약대상기업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는 경우 어음에 빨간 글씨로 「협정위반」이라고 쓰고 은행이 지급결제를 거부하면서 교환자체를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기업 역시 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 불량거래처 등록 등의 제재조치도 받지 않는다. 결국 교환에 돌려봐야 해당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밖에 협의회에 은행감독원 등 감독당국 관계자를 옵저버자격으로 참여시켜 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하나 문제는 상호신용금고, 파이낸스사 등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무차별 채권회수에 나서는 경우. 은행권은 비참여 금융기관들이 돌리는 어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를 거부하면서 부도에 따른 당좌거래정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금고 등은 협약 비참여기관인 만큼 이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의 교환결제 거부는 잘못됐다』고 항변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신용대출과 단기 자금운용을 주 영업행태로 하는 2금융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국가적인 경제살리기 분위기에 눌려 협의회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개별기관 입장에서는 협정이 손해인 측면도 많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완되는 경우 협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다분하다.<안의식·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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