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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이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무더기로 사법처리 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서울지검은 14일 부동산 투기사범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09명을 불구속 기소 하는 는 한편 7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사기분양 피해를 입은 사람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16명이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탈세근절을 내세우며 부동산시장의 이중계약서 관행에 대해 1,400여명을 형사처벌 한바 있다. 곽상도 특수3부장은 “투기꾼들이 취득한 수익금은 세금으로 추징 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도시 사기분양, 100억대 가로채=서울지검 특수3부는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 자연녹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여 사기 분양한 투기사범 26명을 적발, 이중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기영씨(42)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대 자연녹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O사에 접근,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토지 1만평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가 곧 상가부지로 전환된다`고 속여 62명으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땅은 자연녹지로 대규모 상가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씨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 받은 미래도시 씨앤디 대표 김모씨(48ㆍ구속)는 땅을 멋대로 72개 단위로 나누는 소위 `칼질작업`을 한 뒤 투자자들에게 3∼4개월 후 평당 2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체결, 62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등 투기세력과도 공모해 8개월간 전매를 3차례나 되풀이하며 땅값을 3배 이상 폭등 시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전매차익만을 노리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변호사 부인과 치과의사, 기업체 사장, 주부 등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알 박기`와 `떳다방`=의정부지청은 구리시 인창동이 아파트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 내에 4,700만원짜리 빌라를 구입, 건설업체와 매매계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무려 15억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이모씨(48)를 구속하는 등 7명을 적발했다. 또 동부지청ㆍ의정부지청ㆍ고양지청은 주택청약통장(속칭 물딱지) 5개를 개당 300만원씩의 웃돈을 주고 매입해 용인시 등 수도권 아파트 5채를 사 6,400만원을 남긴 떳다방 업자 안모씨(42) 등 12명을 적발했다.
◇그린벨트 창고 임대ㆍ전매=농민만이 그린벨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점을 악용, 김모씨(43ㆍ은행과장) 등 96명은 남양주 일대 땅을 대거 매입해 농민 명의로 농업용 창고를 신축해 공장이나 상업용 창고로 임대 또는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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