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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시행前 금융계열사 동원 李전무 지분 대량 매각"
입력2007-11-27 17:27:22
수정
2007.11.27 17:27:22
김광수 기자
경제개혁연대 주장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 직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계열사 지분이 대량 매각됐으며 이 과정에 금융계열사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7일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개한 이씨 재산증식 관련 문건을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 10월22일과 95년 4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 매입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28만주를 주당 5,500원에 매입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총 47만4,720주를 확보했다.
이씨는 금산법 시행(97년 3월) 직전인 9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전량 매각해 260억7,80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이씨는 또 94년 10월 에스원 지분 12만2,000주를 매입한 뒤 에스원 상장 이후인 96년 8월부터 지분 매각에 나서기 시작해 역시 금산법 시행 직전인 97년 2월 나머지 주식 전량(10만1,139주)을 일괄 매각, 332억5,2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씨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과 에스원 주식 매각 직후 삼성생명의 해당 회사 지분율이 크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에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주식 매입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법 시행 직전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이씨의 지분을 떠안도록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씨의 불법적 재산형성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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