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4년 세제 개편안 요약] ③기업세제 선진화
입력2004-09-01 13:29:47
수정
2004.09.01 13:29:47
■톤세제 도입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법인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에 이미 12%에서 10%로 인하됐다.
■파트너십 제도 도입 = 지식기반산업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소득세로 부과한다.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 비용불인정 제도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폐지한다.
■전액출자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 조정 = 모회사가 100% 투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익금불산입하는) 비율을 현행 배당소득의50%에서 100%로 조정한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매도자가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유한채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