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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제 개편안 요약] ③기업세제 선진화

■톤세제 도입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법인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에 이미 12%에서 10%로 인하됐다. ■파트너십 제도 도입 = 지식기반산업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소득세로 부과한다.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 비용불인정 제도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폐지한다. ■전액출자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 조정 = 모회사가 100% 투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익금불산입하는) 비율을 현행 배당소득의50%에서 100%로 조정한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매도자가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유한채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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