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005960)이 주가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동부건설은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인 15.00%(87원) 떨어진 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부건설 우선주도 하한가까지 떨어져 476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동부건설의 주가가 22일까지 액면가액의 20% 이상 오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22일까지는 매매거래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날 대규모 매도가 시작됐다.
한편 동부건설은 상장폐지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감자 등의 방안이 담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상장폐지로 중단됐던 주식매매는 다시 재개되고 동부건설은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게 되지만 주식가치는 회생계획안의 감자 비율에 따라 현저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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