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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접대비 한도 폐지 요구

주한유럽상의 '무역장벽 백서' 한·EU FTA협상 쟁점될 듯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접대비 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18일 발표한 ‘2007 무역장벽 백서’에서 “접대비 제한규정이 음식점과 유흥업소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은 현재 50만원인 접대비 한도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유럽상의는 특히 접대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향응성 접대행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서는 아울러 현재 맥주에 붙는 30%의 수입관세를 최소한 10% 이하로 낮추는 등 주류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EU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됐다. 유럽상의는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 등 위조품을 판매하는 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위반자를 형사조치하고 재범의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상의는 이밖에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제한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법률시장 완전 개방 ▦약품가격 산정방식 보완 ▦자동차 병행수입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럽상의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국과 유럽위원회(EC)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백서는 공식적인 무역협상에서 실무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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