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집마련 대출상품 올 가이드] 年 6%금리 "무주택자엔 딱이네
입력2004-04-19 00:00:00
수정
2004.04.19 00:00:00
‘정부지원 자금이 역시 제일 싸다’
월소득 200만원 안팎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둘기집’ 같은 작은 안식 처하나 마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프리미엄만 3억원이 넘는다는 시티파크는 서민들과 한 참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 그렇다고 1억원 안팎의 집을 사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자니 부 담이 된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월급생활자나 서민들은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금리도 연 6%대로 모기지론보다 훨씬 유리하다. 만기도 최장 20년으로 모기지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면 전세자금도 신용대출로는 가장 낮은 금리대인 연 5%대로 빌릴 수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재테크팀장은 “집을 늘려서 이사가려는 사람은 주택금융 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하지만 처음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처음 집살때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을=무주택 서민들의 주 거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통합됐다.
통합과 함께 대출조건도 금리가 연 6%로 낮아졌으며, 만기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으로 연장되는등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개편됐다.
대출자격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 한정된다. 또 전용면 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 소득의 경우상여금ㆍ교통비ㆍ식비ㆍ연월차 수당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연 4,000만~4,5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15만원이하를 받으면 가능하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담보로 맡길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도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 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대출자들은 여러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자금은 올해 1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출소요액이 늘어날 경우 조기에 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대출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심우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1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살때는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 는 게 유리하다”며 “은행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하기이전에 대출 대상이 되는지 적극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도 정부대출 이용=국민ㆍ우리은행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주는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도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소득기준은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 대출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으로 전세금액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5.5%로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65세 이상의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0.5%의 할인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까지 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개인 연대보증이 있을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대보증인이 있 을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아진다.
◇각종 정부지원 영세민 대출도 이용할 만=영세민의 경우 연리 3%짜리 지방자치단체 대출이 있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원, 광역시 ㆍ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빌릴 때 해당된 다.
대출자격은 1년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부동산 또는배기량 1500㏄ 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경우 주택을 개량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연 3.9%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를 이용하면 된다. 가구당 2,000만원씩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