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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부실기업 은행여신한도 축소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외환관리 부실기업 은행여신한도 축소
금감원, 4월부터 감독 대폭 강화
오는 4월부터 외환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 축소와 벌칙금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기적으로는 이 같은 조치를 받는 금융기관이 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등 기업체의 외환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올들어 외환시장에서 하루 환율 변동폭이 대폭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외환 리스크가 현저히 커졌다고 보고 기업들에 환관리 확충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8일 "신속인수 제도 등으로 기업들의 부채감당 능력은 확충된 반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이날 국제감독국을 통해 기업들의 외환관리 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늦어도 내주까지 마련, 은행권에 시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기업 환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권의 여신심사 항목(CAMEL)에 기업들의 환헤지 능력 등 외환관리 부분을 비계량항목상 중요 항목으로 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의 기업 심사과정에서 외환관리 능력이 모자란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높이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과 거래기업간 약정에도 이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4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본격 시행하되 이르면 하반기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1분기 안에 현대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잠정적인 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은 후 2분기부터는 개별기업별 감독을 자제하고 전체 자금시장을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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