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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영세업자에 신용대출
입력2001-07-20 00:00:00
수정
2001.07.20 00:00:00
최고 5,000만원까지기업은행은 상시근로자 5명 이하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평점에 따라 부여되는 신용대출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영세사업자 평가시스템 '간이신용평가표'에 따라 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계와 기업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특성을 감안,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서도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구분이 곤란한데다 담보도 부족해 제도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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