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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단순 사실확인경우 訴이익없어 재판 불가능
입력2001-10-10 00:00:00
수정
2001.10.10 00:00:00
문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을 해서 학교에 분규가 발생했다.학부형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행동이 못 마땅해 법원에 재판을 해서라도 이 교장 선생님이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관련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정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다.
답 소송을 통해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소의 이익이라고 한다.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업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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