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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완화 싸고 인수위 내홍
입력2003-01-24 00:00:00
수정
2003.01.24 00:00:00
박동석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할수 있다는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공개발언에 대해 인수위 경제분과가 강력 반발하는등 인수위가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태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4일 "인수위는 김 부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은 “지난 2001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 줄 때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며 “김 부위원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사 주최 모임에 참석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인수위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맞물려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도입돼 어떤형태로든 정착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출자총액제한과 증권집단소송제는 목적이 달라 교환대상이 될 수없다"며 "이 발언에 대해 경제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전체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에 참여한 한 정부 고위당국자를 겨냥해 “그 사람은 규제완화밖에 모른다”며 “재벌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특구도 규제를 완화해야 잘 된다는 데,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처럼 인수위원간 또는 인수위원- 정부 관료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재벌, 정부조직등 개혁속도를 놓고 인수위 내부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차기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가 분열되는 조짐은 국가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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