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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깊어가는 시름] 고용허가제 시행 “인력난 엎친데 덮쳐”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이규진 기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달초부터 인력 파견회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중단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쓰던 중소기업들이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입국한지 4년이 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출국시한이 15일로 다가오면서 3D업종의 인력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지난 1일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행위가 불법화되면서 이날부터 안산ㆍ시흥지역 114개 파견업체가 일제히 외국인근로자 파견업무를 중단했다. 파견회사들이 공급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1만∼1만5,000명에 달해 이들의 의존비율이 높은 일부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하루 30∼40명의 외국인을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던 시화공단 반도체부품회사인 K전자는 이들을 대신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2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항상 일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가동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일당제 외국인을 선호했는데 앞으로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건설하는 I건설은 하루 20∼30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제로 고용했으나 아직까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특성상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파견업체로부터 외국인들을 공급받았지만 이들을 쓸 수 없게 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입국 4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15일까지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어 이들이 근무하던 업체들은 인력공백을 메우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K사의 경우 강제출국 대상 4명이 15일을 전후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해 인력을 확보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회사 김모(45) 사장은 “4년 이상된 외국인근로자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해 초보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간 통역이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공장의 기둥 노릇을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의 강제추방결정에 따라 이들을 활용할 수 없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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