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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금·3각 합병 허용방침
입력2002-10-14 00:00:00
수정
2002.10.14 00:00:00
M&A활성화위해 내년부터
일본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인수ㆍ합병(M&A)과 통합 촉진을 통한 디플레 방지의 일환으로 내년 4월부터 현금 합병과 3각 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현금 합병은 합병 후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며, 3각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 존속회사 모기업의 주식을 배당하는 제도.
일본의 현행 상법은 M&A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당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회사 주주의 지분이 축소돼 경영권 등 지배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및 3각 합병이 허용되면 외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M&A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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