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자족적복합 기능도시 조성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TF)의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행사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외국과 같은 `의료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법안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강래(李康來) TF 단장은 "예를 들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이용한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도시가 조성될 경우 병원의 이익금일부는 도시 시설 등 다른 곳에도 투자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전문가들과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입장을 바꿔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만 교육인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우리당은 또 이광재(李光宰) 서갑원(徐甲源) 한병도(韓秉道)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광해방지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은 창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군 등 자치단체가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창투사에 대해서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은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해방지법안은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되,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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