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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25만명 자진신고
입력2002-06-01 00:00:00
수정
2002.06.01 00:00:00
中 국적자 15만명 최다법무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5만5,978명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해왔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밀입국자 1만476명이 포함됐으며,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26만5,848명의 96.2%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신고 외국인의 국적은 92개국에 걸쳐 분포됐는데 중국이 15만1,313명(재중동포 9만1,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만7,87명, 필리핀 1만6,078명, 몽골 1만3,952명, 베트남 1만3,952명 순이었다.
취업분야를 보면 제조업 8만9,174명(35%), 건설 5만5,907명(22%), 음식점 3만4,573명(14%), 가사보조 9,500명, 농ㆍ어업 2,400여명 등이었다. 특히 내국인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중국인은 건설과 음식업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활동하는 반면 기타국가 국민은 이른바 주로 '3D 업종'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80만원을 약간 웃돌았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자의 89%인 2만4,875명은 중국인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9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2,000명, 인천 1만4,000명, 대구 3,300명, 부산 2,20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7%인 20여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입국규제 조치도 면제해 합법적 재입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신고 후 항공권을 환불하는 허위 신고자, 기간 내 미 출국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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