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을 앞둔 요즘 지방 A저축은행의 임원은 좌불안석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경영상의 문제라도 생기면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문을 닫은 부산 등 8개 저축은행의 경우 전현직 사외이사는 물론 감사까지 정부가 재산환수 조치를 취해 불안감은 더하다. 17일 금융계와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임원배상보험 가입률은 금융업 54%, 비제조업 26%, 제조업이 1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은 8.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21%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다. 미국과 일본ㆍ싱가포르 등은 상장기업의 85~95%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주요 저축은행 가운데는 솔로몬 정도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 임원의 근무태만이나 과실 같은 부당행위로 소비자 등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상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임원은 "금융 당국이 오는 9월 하순 추가 영업정지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임원배상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저축은행 임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업도 그렇지만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업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부실경영 사례의 주요 원인으로 사외이사ㆍ감사 등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 같은 감시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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