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주택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올 하반기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장애인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예산에서 사업비의 85%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시중아파트의 25%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19만가구가 건설된 상태다. 현재 입주자격은 종군위안부, 모자(母子)가정, 북한 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5월부터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관련,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 2년이 경과돼야 1순위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