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업계와 작업반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 부과방식은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가산금리는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등 운영비용과 보험사 이윤을 합쳐 산정된다.
금리 부과방식이 변경되면 약관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1.5~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또 10월부터 일부 보험사가 연 20%가 넘는 금리를 물리기도 하는 약관대출 연체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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