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최고 2%P 인하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가 1.5~2%포인트 내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업계와 작업반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 부과방식은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가산금리는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등 운영비용과 보험사 이윤을 합쳐 산정된다.



금리 부과방식이 변경되면 약관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1.5~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또 10월부터 일부 보험사가 연 20%가 넘는 금리를 물리기도 하는 약관대출 연체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