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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격 변동제한폭 12월7일부터 상하 15%로 확대
입력1998-09-22 15:07:45
수정
2002.10.21 21:48:45
09/22(화) 15:07
오는 12월7일부터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제도가 도입된다.
또 토요휴장제를 실시하는 대신 평일 매매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하고 이같은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하루 한차례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가 30분간(20분간 정지, 10분간 동시호가 접수) 중단된 뒤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현물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시장에도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하되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물 및 옵션시장의 하루 가격변동제한폭도 현행 상하 7%에서 상하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2월 둘째주 토요일(12일)부터 토요휴장제를 첫 적용하되 평일의 전장개장시간은 오전 9시30분∼11시30분에서 오전 9∼12시까지로 연장, 주 전체로는 매매시간을 3시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1월4일부터는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상하 2개씩의호가가격으로 돼 있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주문가격 범위를 상하 5개씩의 호가가격또는 가중평균가격(총거래대금/총거래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의 경우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해 당일의기준가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탈피,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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