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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노외주차장 조성때 경차전용 구역설치 의무화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홍준석 기자
오는 5월부터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되는 노외(路外) 주차장에는 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규모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도 1~3%에서 2~4%로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여러 차례 나눠 증축하더라도 증축면적을 모두 더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적이 0.5대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주차장 추가확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차면적이 0.5대 미만이 되도록 증축면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증축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은 주차장 설치대상 최소 규모를 종전 130㎡(39평)에서 50㎡(15평)로 낮춰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주차장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주차장 부족현상은 주거지역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이어져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2년말 기준 전국 주차장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은 68.5%.
지역별로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이 85.8%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고 충남은45%로 가장 낮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74%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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