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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허위감정 교수 홈쇼핑社에 구상금지급"

서울지법 판결TV 홈쇼핑에 출연, 산속에서 6~10년 재배한 장뇌삼을 산에서 15~25년간 자생한 산양산삼(山養山蔘)인 것처럼 감정한 대학 한의학 교수 2명과 대학측에 대해 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환불한 금액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감정을 해 손해를 봤다며 모 대학 한의학과 교수들과 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모 홈쇼핑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상금 지급에 대한 예비적 청구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쇼핑측이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피고들을 모두 면책시킨 만큼 P씨와 A씨는 각각 부담 부분인 2억4,900여만원과 6,100여만원을 대학 재단과 연대해 홈쇼핑측에 구상금(총 3억1,000여만원)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P교수 등은 인삼판매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 98년 9월부터 약 1년간 TV 홈쇼핑에 출연, 6~10년산 장뇌삼을 15~25년산 산양산삼인 것처럼 감정했다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적발됐으며, 홈쇼핑측은 P 교수 등과 대학측을 상대로 "10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환불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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