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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뿌리,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 '투자자 보호 외면' 지적받는 국내 금융당국

금감원 감리 인력, PCAOB 100분의 1

해외 회계법인은 아예 '감시 사각지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회계 품질 감리는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 감리 인원과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국내에 상장된 외국 법인을 감사하는 해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권한도 포기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내 회계 품질 관리 감리 실무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PCAOB의 500명과 비교하면 100분의1 수준이다. 실무인력의 경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금감원 감리 실무인력의 감사 경험은 3~4년에 불과하다.

품질 감리 주기도 미국은 1년인 반면 우리는 2년이다. 금감원은 100개 이상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품질 감리를 하고 있다.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그 대상이다. 또 20~99개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20개 이하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5년에 한 번씩 감리를 한다.



외국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는 해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예 감리를 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회계 주권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회계법인 품질 감리를 시작한 2007년만 해도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의 말대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외국 기업 1호는 2007년 8월 상장된 쓰리노드디지털이다. 공교롭게도 이 기업은 지난해 상장폐지됐으며 현재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총 15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해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해외 기업 유치라는 문제도 있다. 박 국장은 "미국 같은 시장은 어느 정도 장벽이 있어도 해외 기업의 상장이 위축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장벽을 만들 경우 해외 기업이 과연 상장할지 의문"이라며 "감독당국도 투자자 보호와 해외 기업 유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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