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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병영내 부부관계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앞으로 독일군은 병영 내에서 부부관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도이체 벨레방송은 21일 독일 국방부는 병영내 부부관계를 금지 해온 규정이 변화한 사회적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이 함께 군복무를 하는 커플들, 특히 대부분 영내생활을해야하는 해외주둔병사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독일군27만1,000명 가운데 여성은 약9,300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상관들은 병사 커플들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사생활을 보장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 외에 장기간 실질적인 부부관 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도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레스비안이나 게이 등 동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 에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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