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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문답풀이] 보전구역 건축 엄격제한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정두환 기자
_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무조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아니다. 구역에서 풀린다고 해서 곧바로 고밀도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을 짓지는 못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등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도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돼 훼손이 최소화된다..
_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가.
▲보전녹지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의 제한적인 건축만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은 보전녹지보다 융통성이 많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있다. 정미소·식품공장 등과 주유소 등도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더 자유로워 아파트형공장, 농수산물공판장, 대형할인점, 숙박시설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_선(先)계획 후(後)해제 방침으로 해제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는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당초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초 올상반기에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후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간동안 해제가 늦춰지는 셈이다.
_마산·창원·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해제됐다. 이유가 뭔가.
▲당초 해제쪽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서로 인접해있는 이들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이 넘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시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_구역해제로 인한 지가상승등 불로소득 환수방안은.
▲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제도등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 시점을 해제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전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_그린벨트내 주민중 65%에 달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재개발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_너무많은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해제된다. 도시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도시는 등급이 낮은 토지도 해제하지 않을 수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3등급 토지도 풀릴 수 있다.
_대규모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등 해제대상지역을 왜 밝히지않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인구증감이 있는 취락의 경우 재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_구역조정에서 빠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텐데.
▲대지나 취락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택신·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연리8%, 1년거치 19년상환, 2,000만원한도)로 융자하는등 구역내 취락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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