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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시설투자촉진 위한 제조업체 관세부담 완화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박희윤 기자
관세청은 최근 대규모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하는 제조업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한 관세담보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세청은 관할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납부예상되는 납세액의 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적으로 신용담보범위로 활용토록 해 시설재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체나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해 수입하는 신용담보 지정업체가 사후 납부시 활용되는 포괄담보 보증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4개월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구조조정 및 사업교환 등으로 신용담보 지정업체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피인수·합병업체의 신용담보한도액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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