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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보험금 6,400억 달해
입력2005-06-08 18:01:09
수정
2005.06.08 18:01:09
90%가 소액…사전통지 의무규정 없어
국내 은행ㆍ보험회사에 주인이 없이 방치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휴면 예ㆍ보험금의 경우 80~90%가 소액인데다 사전통지 의무 규정도 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휴면예금의 경우 은행의 이익으로 편입되는 게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재정경제부ㆍ예금보험공사ㆍ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5,793억원에 이른다. 휴면 보험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607억원으로 총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6,4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휴면예금의 경우 청구시효 경과예금(은행 잡수익으로 편입) 4,800억원과 거래중지 예금 913억원 등이다. 휴면 보험금은 607억원 중 5월까지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이 10억원, 올해 중으로 완료를 앞두고 있는 금액이 42억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의 경우 소액인 것이 특징. 휴면예금은 계좌당 평균예금 액수가 9,240원에 불과하고 1만원 미만의 계좌가 전체의 88%에 이르고 있다. 보험금 역시 인원 수는 121만명이나 보험금 액수는 1인당 평균 5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500원 미만도 11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휴면예금ㆍ보험금이 이처럼 소액이다 보니 사전통지 의무 규정을 두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지난해 의원입법 형태로 휴면예금에 대해 사전통지 의무를 담은 개정 은행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사전통지 의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우편요금(등기)만 건당 2,140원으로 총 1,130억원이 소요돼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그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종률 의원 외 11명이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에 대해 사전통지 의무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은행법과 같은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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