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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설립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

재정경제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재벌금융사를 포함, 금융기관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타회사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자산운용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으나 최근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타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서 타계열사와 합쳐 해당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세운 사모펀드에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재벌금융사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많아 본래대로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재벌금융사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배제할경우 ▲재벌이 산하 금융회사를 통해 타회사를 사실상 계열사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조치를 피해 재벌총수의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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