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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증권사 선물·옵션 미결제약정 이관 허용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증권감독원은 영업정지중인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의 주가지수 선물및 옵션 거래고객이 미결제약정을 다른 증권사에 이관하고 싶어하면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증감원은 동서·고려증권의 고객들중 주가지수 선물및 옵션거래 미결제약정의 타증권사 이관을 희망할 경우 옮겨가는 증권사에 소정의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신규 예탁하기만 하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대용증권 또는 선물옵션거래 예수금의 타 증권사 이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가지수 선물및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 이관을 원하는 고객들은 해당 증권사의 거래점포나 본사 선물·옵션담당부서에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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