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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실신협 추가 영업정지

대구지산등 6개월간경영이 부실한 7개 신용협동조합이 추가로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가 지난 18일 경영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퇴출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해온 7개 신협에 대해 20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이들 7개 신협은 내년 6월19일까지 6개월간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이 금지되는 등 영업이 정지된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신협은 ▲ 대구지산ㆍ삼덕ㆍ비사ㆍ월배(이상 대구) ▲ 장성(전남) ▲ 신동ㆍ신가(이상 광주) 등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초 115개 신협이 퇴출될 당시 출자금을 변칙적으로 조성한 혐의가 있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9개 신협 중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 미만으로 확인된 4곳과 신협중앙회의 추가검사에서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 미만으로 드러난 3곳이다. 이들 7개 신협의 조합원과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받게 되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다른 신협 등 인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신협의 경영관리를 종료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실사과정에서 불법대출 등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부실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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