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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많은 미집행시설 우선 해제
입력2000-08-31 00:00:00
수정
2000.08.31 00:00:00
대지많은 미집행시설 우선 해제건교부, 도시계획수립지침 마련
도로·학교 등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계획시설과 당초 지정용도대로 상당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우선 해제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당초의 지정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388.1㎢(66조8,000억원 상당)와 도로·학교용지 등의 대부분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300가구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 59개소와 구릉지 주택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 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시설 중 도로·학교 등 대지가 많은 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반면 공원등은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2000/08/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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