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에 소형가전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옥션ㆍG마켓ㆍ11번가 등)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해당 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스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로열필립스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FTA가 지난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소형가전ㆍ의료기기ㆍ조명기기 등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온라인 상품거래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 가격까지 위협하자 지난 2010년 8월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나 회의를 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려 했다.
이 회사는 특히 21번째 TF회의(2011년 5월4일)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립스는 각 대리점에 이 가격정책을 위반하면 출고정지ㆍ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위반한 대리점에는 저가 제품 전량 구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강제하기도 했다.
필립스전자는 저가 판매 제품의 유통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별 구별마킹을 표시한 뒤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사 마킹을 확인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가격제한을 실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필립스는 지난해 3월 TF 16차 회의를 열고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이동통신기기 스피커)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를 결정했고 4개월 뒤에는 기름을 쓰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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