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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매춘·인신매매 신고 최고 500만원 보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대책도 정부는 27일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범위에 감금.노예매춘.인신매매까지 포함토록 `범죄신고자 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토록하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 성매매 및 착취를 막기 위해 업주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불법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윤락가에 대해 월1회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 목조건물이 밀집돼 있고 소방통로가 미흡해 화재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청량리 일대 속칭 588지역 등 서울 5개 윤락가와 부산 2개 윤락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외부잠금장치 설치여부 등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성매매방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부에 `성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과학기술인력의 15%까지 확대하고, 지난해말 기준 4.4%인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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